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집행유예 선고

형사 피고인(19세 이상)은 사건 당일 피해자(13세 이상 16세 미만)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거실 소파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음을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건은 여러 공동피고인들이 있었던 사건이고, 피해자의 부친이 여러 피고인들을 함께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고인은 정상참작 사유를 설명하는 것 이외에, 변론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