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형사 피의자는 약 6주간 자신의 집에서 본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였음을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의자가 일단 기억자체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하는 처분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간접적인 수사 증거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