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집행유예 판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B의 음부에 A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의뢰인은 수사단계까지는 부인을 하였으나, 도우화산은 수사기관의 수사 분위기를 짐작하여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결국 수사 막바지에 가서는 합의를 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사 변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당 법인은 피의자의 합의대리를 수행하였고, 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