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윤호근 변호사

윤호근
변호사/파트너

T. 02.6207.1113
F. 02.6207.1124
E. hkyoon@dowoolaw.com

에모리대학교 법과대학원, 법무학 박사 (J.D.)
밴더빌트 법과대학원, 법무학 석사 (LL.M.)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 석사 (M.B.A.)
연세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LL.B.)
사법연수원 38기

미국(뉴욕주), 한국

한국어, 영어, 중국어

기업자문 및 국제거래(유통, 프랜차이즈, 대리점, 조세, 노동, IPO), 국내소송(일반 민, 형사, 상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건설·부동산 소송

윤호근 변호사는 국내외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거래, M&A, 및 해외투자 자문,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업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을 포함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유통, 프랜차이즈, 라이센싱 관련 기업자문을 담당하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도우화산의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로 국내기업의 자문(공정거래, 조세, 노동) 및 소송업무(일반 민사, 형사, 상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도우화산을 설립하기 전에는 미국 대형 로펌인 베이커 도넬슨의 기업자문그룹 및 국제사업팀에서 소속변호사로 근무하였고, 대형 프랜차이저 스무디킹의 미국 본사에서 카운셀로 근무하였습니다. 윤변호사는 미국에서 기업 전문 변호사로 근무하기 이전에는 한국의 아이비케이 투자증권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하였고, 법무법인 화산의 소송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여 다수의 민사, 형사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윤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한국에서 소송 및 기업자문 변호사로 약 10년간 활동 중이고, 미국 에모리 법과대학원에서 법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세계 기업법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기업 전문 미국변호사로 약 3년간 근무하여 지난 반세기 넘는 한국의 법조계 역사에서 약 10 명 안밖의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 중의 한 명입니다. 윤 변호사는 “오전에는 국내 기업자문업무를, 오후에는 국내 소송업무를,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국제거래 업무를”이라는 좌우명으로 폭넓은 업무영역과 그에 따른 능력을 통해 기업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도우 대표변호사
스무디킹 프랜차이즈(미국 텍사스주), 기업법무팀 소속변호사
베이커 도넬슨(미국 테네시주), 기업자문 및 글로벌팀 소속변호사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사, 사외감사
IBK 투자증권, 법무팀 사내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간사 법무관

[기업 소송]

  • 법인파산, 보험: 파산관재인이 피신청인인 T사를 상대로 파산채무자(법인)에서 T사로 양도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행위를 부인한 사례에서 T사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방어
  • 기업 민사: Y도시 주민이 Y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Y도시공사를 대리하여 성공적 방어(승소), Y도시 주민이 Y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서 Y도시공사를 성공적으로 방어
  • 기업 형사: 의료기업 K의사의 소속 의사를 상대로 환자가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K를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
  • 기타: 수백건의 일만 민사, 형사, 행정, 건설 부동산 소송 대리

 

[기업자문]

  • IPO: 전세계 3대 배터리업체인 R사의 중국 현지 기업상장 자문을 위한 R사의 국내지사에 대한 기업실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
  • 컴플라이언스: 부동산개발 및 식음료유통사인 P사를 대리하여 프로젝트의 컴플라이언스 검토 및 관련 계약서(투자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작성
  • 컴플라이언스: 언론사인 T사의 기업자문 변호사로 선정되어 약관 리뷰 및 관련 계약서(경업금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작성
  • 부동산: 한국 전자 대기업 L사의 미국 테네시주 가전 공장 건설 그린필드 자문 의견서 작성, 세금 감면 페키지 및 부동산 관련 계약서 검토
  • 부동산: 금융 계약서, 라이센스 계약서 검토 및 PF업무 자문
  •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점 트랜스퍼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 문제 자문

 

[국제거래]

  • 국제 지식재산권 및 국제도급: 중국의 대규모 게임업체 M사와 국내 애니메이션 전문기업인 B사 사이에 체결된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필름 도급계약에서 B사를 대리하여 계약서 검토 및 딜 성사
  • 국제회생: 미국 자동차 부품회사인 H사의 회생보호기간 중 국내 벤더인 K사를 대리하여 K사의 H사에 대한 80억 상당의 매출채권을 회수 및 New Trade Agreement 도출
  • 인수합병: 칠레 C사의 $535 million 상당의 M사 인수합병에서 C사를 대리하여 테네시주 소재 60 여개 카운티 및 주법 검토 의견서 작성, 관련 면허 신청 및 자문, 청문회 조율 및 출석
  • 인수합병: 미국 대형 식음료회사인 J사에 대한 인수합병 기업 실사
  • 국제무역: 미국의 대형 반려동물용품 제조회사인 R사를 대리하여 세입 통관 절차에서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 및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Customs Ruling에 근거하여 3,500 여개의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관세율의 근거인 HTS Code 분류 및 관세법 자문
  • 국제건설: 한국의 D건설사의 H타이어 제조사에 대한 700 억대 미수금 분쟁에서 D사를 대리하여 160개의 변경 주문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송무대리
  • 지식재산권: 한국의 인공관절 제조회사인 C사를 대리하여 의료산업 Sunshine Act 의거한 미보험청 (CMS) 및 해당 각 주에 리베이트 등 거래내역 보고서 등록 자문
  • 국제 유통, 프랜차이즈: 캐나다, 멕시코 및 일본 현지법에 따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작성, 전세계 3대 청소업체기업인 C사 및 N사를 대리하여 정보공개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