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소년사건 1호, 2호 처분 종결

이 사건의 범죄 발생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은 필리핀에서 이민 가정으로 함께자랐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학생(의뢰인 측)은 피해자와 한국 기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었으나, 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어린이 소꿉장난을 하던 연인처럼 함께 필리핀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이 이민을 마치고 한국에 모두 이주하였는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가해학생을 경찰에 강간죄(성폭법위반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강제추행죄 등으로 신고하여 비화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된 가해학생을 변호하였는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에 대해 각각 사실관계를 파고 들며 혐의 없음 주장을 하였습니다. 즉, 범죄일람표 하나 하나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가령, 의뢰인이 피해자(피해학생)와 억지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일시로 나누어 모두 반박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신고된 배경이 피해학생의 부모가 갑자기 한국에서 알 수 없는 억화 심정으로 가해학생의 부모에 대한 앙갚음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상으로 13세 미만의 남녀가 마음에 맞아 성행위를 한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소년보호 사건에서 경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가해학생에게 1호, 2호 처분을 내렸고, 이 사건은 소년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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