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혐의 없음
의뢰인인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여성)과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관계 장면 등이 찍힌 각 불법 촬영물 파일 39개가 저장된 폴더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고, 위 각 촬영물을 시청하고 이를 배포하였음을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위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가끔씩 컴퓨터에 설치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이나 폴더를 다운받으면 시드 파일을 삭제하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다운 받은 파일이나 폴더를 제3자에게 반포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점에 대한 주장 내용은 본 홈페이지에서 공개 불가)
수사기관은 당 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뢰인인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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