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집행유예 선고
피고인(19세 이상)은 사건 당일 피해자(13세 이상 16세 미만)를 만나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거실 소파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음을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건은 여러 공동피고인들이 있었던 사건이고, 피해자의 부친이 여러 피고인들을 함께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고인은 정상참작 사유를 설명하는 것 이외에, 변론에서 피고인이 가장 적은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당 법인의 화려한 변론의 힘에 힘입어, 피고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 명의 공동 피고인들과 달리, 우리 의뢰인만 취업제한 보안처분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변론상으로는 다소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내역이 가장 미미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한 결과이고, 피고인은 위 선고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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