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물 제공 등)-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자신의 컴퓨터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성명불상 남성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불법 동영상을 다운받아 시청한 후,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으로 전 직장 동료인 다른 상피의자에게 위 동영상 링크를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 촬영물 제공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변호인 의견서에 기초적인 정상참작 사유 이외에도, 직장의 이미지 실추 방지 차원의 보고라는 점을 분명히 기재하여 수사기관에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같은 회사의 임원들은 처벌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것이면 같은 임원도 함께 처벌하자는 식의 유연한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임원들은 조사하지 않고, 말단 직원들만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사실상 이를 직장 동료이기는 하지만 타인인 상피의자에게 동영상을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포가 아닌 제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는 피의자가 불법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건으로 성공적인 대응의 한 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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