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벌금 800만원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합의대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피고인은 현장에서 발각되었을 때, 바로 피해자 앞에서 촬영물을 삭제한 점, 그 후에도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점을 적극 재판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본건에서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합의대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대화 내역을 재판부에 선고일 3일 전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당 법인은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은 모두 마련이 되었으나, 피해자가 판결 결과를 공개하라는 식의 다소 수용하기 어려운 요청을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그대로 여과없이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본건은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형 800만원이 나온 점, 그리고, 보안처분의 수준 역시,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는 매우 성공적인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은 수준의 형벌과 보안처분이 나오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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