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혐의 없음

형사 의뢰인인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여성)과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관계 장면 등이 찍힌 각 불법 촬영물 파일 39개가 저장된 폴더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고, 위 각 촬영물을 시청하고 이를 배포하였음을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도우화산은 위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